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동전주·시총 미달’ 36개 종목, 이르면 10월 퇴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8-16 05:43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현저히 낮은 이른바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 36개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이 30개, 이미 관리종목인 상황에서 지정 사유가 추가된 경우가 6개다.
이 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24개다. 코스피에서 이날 711원으로 장 마감한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403원), 일신석재(664원) 등 3개 기업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779원)·티케이지애강(689원)·CMG제약(609원) 등 21개다.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에 지속적으로 미달해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코스피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E8 등 세 곳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종목은 13일부터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월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약 150곳으로 추산했다. 주가 회복이나 주식병합 여부 등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적게는 100곳, 많게는 220여곳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상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반이 급락한 탓에 지금 상장폐지를 추진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대상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정된 36개 관리종목 중 코스피 3개사, 코스닥 12개사가 동전주 요건 해소를 위한 액면병합 또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가 남영호(60)는 1990년 프랑스로 건너가 1994년부터 32년째 ‘앵테르미탕(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용수이자, 현지 무용단 ‘코레그라피’(Corée’Graphie)을 운영하는 예술감독이다. ‘무용수’와 ‘고용주’라는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한 그는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과 행정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에서 만난 남 예술감독은 “앵테르미탕은 공연예술인들이 다른 일로 이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다.
“1992년 무용 연수를 위해 몽펠리에를 방문했다가 독립무용단 오디션을 보고 운 좋게 바로 채용됐어요. 불어도 아직 서툴 때였죠. 1년에 60회 이상 유럽 투어를 돌던 무용단이라 신인 예술가에게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앵테르미탕 기준(당시 연간 400여 시간)을 1년 만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무용단을 운영하며 공연예술인을 고용하는 입장이 됐다. 남 감독은 프랑스에서 예술가를 정식 고용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우선 단체는 무용수를 채용하기 전, 시간 단위까지 세밀하게 적힌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프랑스 노동법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연습과 리허설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산정된다. 이후 프랑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유르사프(URSSAF)에 고용 신고를 하고 소규모 단체를 위해 마련된 국가 급여 관리 공공기관을 통해 정식 월급명세서와 세금 처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무용수에게 임금으로 1000유로를 지급하려면,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900유로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 총 2000유로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남 감독은 “부담이 크지만 예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용수는 몸이 자산입니다. 단 일주일, 한 달을 일하더라도 정식 계약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야 다쳤을 때 산재나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그 책임을 져야 무용수도 안심하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는 앵테르미탕을 “다른 직업 없이 공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예술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창작 자체를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남 감독은 한국 예술지원 정책도 ‘지원’에서 ‘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술 단체 운영의 투명화와 고용 의무화’를 꼽았다.
“공공 지원금을 받는 예술단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화하고, 고용주와 예술가가 함께 세금을 내며 제도를 지탱하는 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복지를 넘어 예술인들을 보편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 지원 예산을 확대하되, 그 재원이 예술가들을 위한 정당한 임금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술가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무임금과 저임금 노동을 강요 받아 온 오랜 관행을 깨는 길이기도 하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 안전망이 마련돼야 예술가도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예술가들이 나이가 들어 최소한의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이 30개, 이미 관리종목인 상황에서 지정 사유가 추가된 경우가 6개다.
이 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24개다. 코스피에서 이날 711원으로 장 마감한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403원), 일신석재(664원) 등 3개 기업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779원)·티케이지애강(689원)·CMG제약(609원) 등 21개다.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에 지속적으로 미달해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코스피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E8 등 세 곳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종목은 13일부터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월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약 150곳으로 추산했다. 주가 회복이나 주식병합 여부 등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적게는 100곳, 많게는 220여곳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상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반이 급락한 탓에 지금 상장폐지를 추진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대상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정된 36개 관리종목 중 코스피 3개사, 코스닥 12개사가 동전주 요건 해소를 위한 액면병합 또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무용가 남영호(60)는 1990년 프랑스로 건너가 1994년부터 32년째 ‘앵테르미탕(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용수이자, 현지 무용단 ‘코레그라피’(Corée’Graphie)을 운영하는 예술감독이다. ‘무용수’와 ‘고용주’라는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한 그는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과 행정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 현장에서 만난 남 예술감독은 “앵테르미탕은 공연예술인들이 다른 일로 이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다.
“1992년 무용 연수를 위해 몽펠리에를 방문했다가 독립무용단 오디션을 보고 운 좋게 바로 채용됐어요. 불어도 아직 서툴 때였죠. 1년에 60회 이상 유럽 투어를 돌던 무용단이라 신인 예술가에게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앵테르미탕 기준(당시 연간 400여 시간)을 1년 만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는 무용단을 운영하며 공연예술인을 고용하는 입장이 됐다. 남 감독은 프랑스에서 예술가를 정식 고용하는 데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우선 단체는 무용수를 채용하기 전, 시간 단위까지 세밀하게 적힌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프랑스 노동법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연습과 리허설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산정된다. 이후 프랑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유르사프(URSSAF)에 고용 신고를 하고 소규모 단체를 위해 마련된 국가 급여 관리 공공기관을 통해 정식 월급명세서와 세금 처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무용수에게 임금으로 1000유로를 지급하려면,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900유로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 총 2000유로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다. 남 감독은 “부담이 크지만 예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용수는 몸이 자산입니다. 단 일주일, 한 달을 일하더라도 정식 계약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내야 다쳤을 때 산재나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그 책임을 져야 무용수도 안심하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는 앵테르미탕을 “다른 직업 없이 공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예술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창작 자체를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남 감독은 한국 예술지원 정책도 ‘지원’에서 ‘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술 단체 운영의 투명화와 고용 의무화’를 꼽았다.
“공공 지원금을 받는 예술단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화하고, 고용주와 예술가가 함께 세금을 내며 제도를 지탱하는 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복지를 넘어 예술인들을 보편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 지원 예산을 확대하되, 그 재원이 예술가들을 위한 정당한 임금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술가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무임금과 저임금 노동을 강요 받아 온 오랜 관행을 깨는 길이기도 하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 안전망이 마련돼야 예술가도 미래를 계획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예술가들이 나이가 들어 최소한의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상간남소송 MeritzHub사기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수원현금수거책변호사 이혼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강릉하수구막힘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부천변기막힘 안양대형로펌 서초촉법소년변호사 셀토스 장기렌트 마약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가평하수구막힘 부국증권 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위례요양병원 제천싱크대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HRPPRJ사기 남동구하수구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