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바닥 받치고 환율 방어? 완전히 틀렸다···목적은 국민 노후 보장 딱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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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16 05:59본문
“국민연금은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12년간 운용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와 시장조사 등을 맡았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운용본무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운용원칙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환율, 주식, 주택 투자 등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 상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의심’을 받는 배경은.
“지난 10년 치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하향 조정폭을 한순간에 되돌리려면 그만큼 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설명은 없었고, 회의록은 비공개로 장기간 유지된다.
목표 비중을 변경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전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위험 자산인 국내 주식을 한 번에 6%포인트 올린 것과 정반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국민연금의 결정을 독립성이 침해된 결과로 보나.
“답하기 어렵지만,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장기 전망에 근거해 자산을 배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격한 조정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공단은 ‘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목적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연금의 결정적 실책이 무엇인가.
“리밸런싱 유예가 있었고, 이후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했다. 문제는 두 사건의 조합에서 발단했다. 리밸런싱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목표 비중을 올리면, ‘공단의 매도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공단이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7월 3일 ‘매도 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주가가 상단 근처에 가도 공단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세력’들에게 줬다.”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산 배분은 이를 지켰을 때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행위다. 여기서 벗어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된다. 운전하는 동안 도착지를 향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잘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상된 비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 손질해야 한다.”
-리밸런싱 유예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기금이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산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은 다르다.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국민연금을 ‘연못 속 고래’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고래가 아닌 붕어가 되기 위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줄여왔다.”
-대규모로 매도했다면 환율이 더 불안했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공공재이니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다. 국민연금은 환율 불안을 막고, 국내 주식 바닥을 받치고, 주택 투자에 쓰는 용도가 아니다. 기금의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은 정해져 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기금운용지침’상 6대 원칙 중 하나가 ‘공공성’이지 않나.
“공공성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기금의 존재 목적을 전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금의 목적은 단 하나, 연금 지급이다.”
-과거에도 외부 영향이 있었나.
“외부 영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감독관이 스무 명 있는 집이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정부와 전화하는 게 일상 업무일 정도다.”
-예를 들자면.
“‘중위험 고수익’ 대체투자 자산을 왜 많이 늘리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랫동안 기금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결국 대체자산 투자 목표의 비중만 높이고 실제 비중은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일이 반복된다.”
-독립성 강화 방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 외부 기구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안을 도입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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