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뛰놀다 다쳤어도···중국 법원, ‘안전 의무 다한 학교’ 무죄 판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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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6 08:01본문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이 평소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한 최근 판례를 공개했다.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잘 봐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한 관람객이 전시관 벽면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인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역사관 곳곳을 채웠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거니는 이들의 표정에는 숙연함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모씨(40)는 “마침 광복절을 맞아 아이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싶어서 왔다”며 “생각보다 아이가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듣고 살펴봐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안창호·윤봉길·한용운·강우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역사가 서려 있다. 맞은편 독립문역 3번 출구 인근에는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했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도 자리해 있다. 수감자와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당시의 기록 등이 전시돼 있다. 이곳은 2016년 무악동 재개발 당시 옥바라지 골목의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성됐다.
이처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골목과 공원, 학교와 건물의 자리에 100여 년 전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종로구 일대다. 서울시는 안국역 일대를 3·1운동의 주요 역사적 거점으로 소개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해 놓았다.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적 장소다.
인근에는 당시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승동교회와 천도교 중앙대교당, 3·1독립선언서 2만1000장을 밤새 비밀리에 인쇄해낸 보성사 터 등이 있다.
서촌과 사직동 일대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이회영기념관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우당 선생의 삶과 함께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았던 이들의 투쟁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 효창공원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역이 조성돼 있어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상하이인민법원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두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뛰다가 서로 부딪혀서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손실액의 70%, 다른 당사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했으며, 사건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 학교 측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고,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했다”며 “예방 의무와 안전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공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만연한 학부모들의 소송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보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 합의에 실패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걸면 학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소송이 늘면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수업 시간 사이의 10분의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있도록 통제하는 학교가 늘어 문제가 돼 왔다. 중국중앙TV(CCTV) 등 많은 관영 매체들이 2023~2024년 ‘학교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쉬는 시간 10분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안전 관리’를 명목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자신의 자녀만을 앞세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들은 중국에서 ‘곰 학부모’라고 불린다. 곰 학부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반면 일부 학교도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불신을 키웠다.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측 모두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경보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학교가 사소한 부상조차 큰 문제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며 “이 판결은 학교가 정상적인 쉬는 시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잘 봐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한 관람객이 전시관 벽면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인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역사관 곳곳을 채웠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거니는 이들의 표정에는 숙연함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모씨(40)는 “마침 광복절을 맞아 아이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싶어서 왔다”며 “생각보다 아이가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듣고 살펴봐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안창호·윤봉길·한용운·강우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역사가 서려 있다. 맞은편 독립문역 3번 출구 인근에는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했던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도 자리해 있다. 수감자와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당시의 기록 등이 전시돼 있다. 이곳은 2016년 무악동 재개발 당시 옥바라지 골목의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성됐다.
이처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골목과 공원, 학교와 건물의 자리에 100여 년 전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종로구 일대다. 서울시는 안국역 일대를 3·1운동의 주요 역사적 거점으로 소개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해 놓았다.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적 장소다.
인근에는 당시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승동교회와 천도교 중앙대교당, 3·1독립선언서 2만1000장을 밤새 비밀리에 인쇄해낸 보성사 터 등이 있다.
서촌과 사직동 일대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이회영기념관은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우당 선생의 삶과 함께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뜻을 모았던 이들의 투쟁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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