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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엔 무료, 여성에게만 수건·비누 유료 제공은 차별”···인권위, 목욕탕 관행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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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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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라고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지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 노동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삼성전자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뒤 나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도 노사의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를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 한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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