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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고 책임 없어…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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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8-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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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배터리에 고체 전해질 쓰면 안전·용량 ↑…상용화 초기 가격은 부담전기차는 배터리 비용 40%…로봇은 2% 선이라 가격 부담 저항 작아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 속 전고체 소재 비용 등 경제성·양산성 과제
‘적자 터널’에서 벗어난 국내 배터리 3사가 ‘로봇용 배터리’를 차기 성장동력으로 보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기 전 시험무대로도 로봇이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3사는 이르면 2027~2030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제성과 생산공정 최적화에 성공할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9일 배터리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 사용처로 ‘로봇’을 낙점한 데는 경제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상용화 초기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5~6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원 목표였던 전기차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커 가격 부담에 대한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고체 배터리란 배터리의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오가는 일종의 ‘통로’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서 안전성과 저장용량을 대폭 개선한 배터리를 말한다.
로봇은 상황이 다르다.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 완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 미국 인공지능(AI) 로봇 개발사인 ‘피겨 AI’의 휴머노이드 배터리 용량(5시간 지속)은 2.3킬로와트시(㎾h)로, 전기차 평균(65㎾h)에 비해 약 28분의 1 수준이다.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 비용은 40%지만, 휴머노이드(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기준)의 배터리팩은 전체 원가의 2%로 추정된다.
이에 업계는 로봇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를 이끌 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탑재량이 2030년 1.37기가와트시(GWh)에서 2035년 17.67GWh, 2040년 138.3G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전고체 배터리 탑재량은 2030년 0.04GWh, 2035년 5.65GWh, 2040년 76.1GWh로 추정된다.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에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SDI는 빠른 전고체 배터리 양산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3사 중 가장 이른 2027년 하반기를 양산 시점으로 잡고, 올해 하반기에는 휴머노이드용 표본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고객사에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2170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향후 이를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SK온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정에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상품·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경제성과 양산성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당장 높은 소재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황화물계 전해질 가격은 ㎏당 1500~1800달러(약 211만~253만원) 수준이다. 반면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가격은 중국에서 ㎏당 30위안(약 6260원)으로, ㎏당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340~400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최적화 과정도 필요하다. 고체 전해질은 조금만 들떠도 빈 곳이 생겨 양극과 전해질의 접촉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이온 이동을 방해하는 ‘계면저항’이 커진다.
해법은 양극과 전해질의 접촉면을 최대한 고르게 만들고 밀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형 셀에도 균일하게 구현하면서 양산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단계의 소형 셀에서 확인된 성능을 대형 양산 셀에서도 구현하려면 공정 전반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생산 전반의 공정 조건을 정교하게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값이 더 싼 소재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업체가 있는지 계속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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