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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더블 209회’ 웨스트브룩, 18년 코트 질주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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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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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웨스트브룩(37·사진)이 18년에 걸친 질주를 멈췄다.
과거 불가능한 기록으로 여겨진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네 차례나 달성하고,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트리플더블 기록을 갈아 치운 그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웨스트브룩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며 은퇴를 알렸다. 2025~2026시즌 새크라멘토 킹스에서 뛴 것이 그의 마지막 시즌으로 남게 됐다.
NBA에서 웨스트브룩의 이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숫자가 ‘209’다. 그가 18시즌 동안 작성한 트리플더블 횟수다. NBA 역사상 누구도 웨스트브룩보다 많은 트리플더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됐다.
구단이 곧 오클라호마시티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웨스트브룩은 선더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했다.
그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16~2017시즌이었다. 웨스트브룩은 그해 정규리그에서 42차례나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NBA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전체 평균에서도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모두 두 자릿수로 채우며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5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에 성공했다.
이후 웨스트브룩은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에도 평균 트리플더블을 작성했고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던 2020~2021시즌 다시 한번 같은 기록을 세웠다. 그렇게 평균 트리플더블 시즌을 네 차례로 늘렸다.
로버트슨이 지키고 있던 또 하나의 대기록도 결국 웨스트브룩에게 넘어갔다. 2021년 통산 182번째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며 로버트슨의 종전 NBA 최고 기록인 181회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기록을 차곡차곡 추가해 최종적으로 209회까지 숫자를 끌어올렸다.
ESPN은 웨스트브룩이 2026~2027시즌을 앞두고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역 연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웨스트브룩의 결정은 은퇴였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라는 가족의 삼각관계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과 이해, 지지를 받으며 자라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애정에 목말라하고, 부모가 돼서도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부모와 맺은 관계는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일이다.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내 부모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 좋았다. 장손으로서 기대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아버지의 성격도 변했다. 특히 심했던 아버지의 돈에 대한 집착이 불안감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그 시절 아버지 나이가 된 뒤였다. 그전까지는 모든 일을 돈의 관점에서 보고 지나치게 인색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미운 건 당연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에 부모와 자식이 정답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 무심히 넘길 수가 없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부러움과 외로움, 원망과 슬픔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다.
책을 잔뜩 사들여서 쌓아두는 것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버릇이다. 내 문제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의 부재 때문이었다. 부모와의 단절된 관계,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인생의 지침을 들을 수도 없는 건조한 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신학교에도 들어갔다.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답답했고, 인생이 아버지처럼 끝날까 봐 두려웠고, 집이 숨 막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학교에서도 내 안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다.
대화할 사람을 찾아 헤매다 지쳐 결국 책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독서 편력이 지금은 중독이 돼버렸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다시 술을 찾는 사람처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허전해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라도 꼭 책을 읽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서가를 가득 채우고, 더 이상 책 꽂을 자리가 없어 바닥에 높다랗게 쌓아두어도 결핍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책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잡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채워야 할 모든 부분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대화에 대한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어쩌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밥을 사고 술을 사며 그 사람을 붙들고 걸신들린 사람처럼 꽁꽁 묻어둔 이야기를 쏟아냈다.
많이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자수성가했으나 제대로 당신 인생을 피워내지 못한 아버지를 보며 왜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로 떼돈도 못 벌고 저렇게 꽉 막혔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생산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원망했으니 돌이켜보면 나야말로 아버지를 탓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심리학 공부를 하며 알게 됐다. 열등감은 칭찬을 해주지 않은 아버지로 인한 자신감과 자존감 상실 때문이라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미움도 원망도 많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하느님이 아니다. 나처럼 상처 입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이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또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서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오염돼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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