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특수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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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14 12:12본문
성남법무법인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의심 사항이 있어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참사 현장 재수색 등 수습을 강조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3일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둔덕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참사 유해의 철저한 재수색과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2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여한을 갖지 않도록 수색을 철저히 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4월13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발굴하는 재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복구공사와 처분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대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 1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오만 해안에서 좌초된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띠가 오만 본토 해변에 도달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 공격과 기름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만 환경청은 12일(현지시간) 모니터링 결과 라스 마드라카 지역의 일부 해안이 기름의 영향을 받았다며 최대 40㎞의 해안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름 유출 사고는 원유 약 80만배럴을 싣고 운행하던 캐럴라인 베젠기호에서 발생했다. 이 선박은 지난 6월8일 처음으로 폭발 의심 현상을 알렸다. 오만 당국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6월21일 키블리야섬의 암초에 좌초됐으며 이후 오만 알 할라니야트 제도 인근에 방치된 채 유출된 기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행되는 이 선박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만 당국은 캐럴라인 베젠기호 사고로 기름띠가 약 400㎢의 지역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과소 평가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미국 환경단체 스카이트루스의 대표 존 아모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0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름이 모여 있는 할라니야트 제도는 바다거북과 혹등고래 등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해양 보호 구역이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뱅가드는 AFP통신에 해당 선박이 6월 초 예멘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폭발에 맞아 선체에 물이 유입됐다고 전했다. 해운 산업 전문 매체 더 마린 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우크라이나 배후의 흡착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계절풍으로 인해 사고 선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스 대표는 “파도와 바람의 압력으로 인해 계속 선박이 부서지면서 원유가 전부 유출될 수 있다”며 “선박에 남아 있는 원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전문 대응팀이 오염 확산을 막고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추적·대응 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이 잇따르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 65건이 확인됐다.
한편 이란 케슘섬 인근 해역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물질이 해수면 일부에서 확인됐다며 “외국 벌크선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당사자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발생한 환경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하기 위해 행동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거의 전멸해 도망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란은 파산 상태이며 그들이 가진 것은 가짜뉴스와 3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으며, 이란의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박 통행 데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해운 분석업체 크플러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다. 지난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하루 평균 26척이었고,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33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경찰청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의심 사항이 있어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참사 현장 재수색 등 수습을 강조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13일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둔덕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참사 유해의 철저한 재수색과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2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여한을 갖지 않도록 수색을 철저히 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4월13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발굴하는 재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복구공사와 처분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대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 1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오만 해안에서 좌초된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띠가 오만 본토 해변에 도달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 공격과 기름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양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만 환경청은 12일(현지시간) 모니터링 결과 라스 마드라카 지역의 일부 해안이 기름의 영향을 받았다며 최대 40㎞의 해안까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름 유출 사고는 원유 약 80만배럴을 싣고 운행하던 캐럴라인 베젠기호에서 발생했다. 이 선박은 지난 6월8일 처음으로 폭발 의심 현상을 알렸다. 오만 당국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6월21일 키블리야섬의 암초에 좌초됐으며 이후 오만 알 할라니야트 제도 인근에 방치된 채 유출된 기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 국기를 달고 운행되는 이 선박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만 당국은 캐럴라인 베젠기호 사고로 기름띠가 약 400㎢의 지역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과소 평가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미국 환경단체 스카이트루스의 대표 존 아모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0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름이 모여 있는 할라니야트 제도는 바다거북과 혹등고래 등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해양 보호 구역이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뱅가드는 AFP통신에 해당 선박이 6월 초 예멘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폭발에 맞아 선체에 물이 유입됐다고 전했다. 해운 산업 전문 매체 더 마린 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우크라이나 배후의 흡착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계절풍으로 인해 사고 선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스 대표는 “파도와 바람의 압력으로 인해 계속 선박이 부서지면서 원유가 전부 유출될 수 있다”며 “선박에 남아 있는 원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전문 대응팀이 오염 확산을 막고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추적·대응 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이 잇따르면서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 65건이 확인됐다.
한편 이란 케슘섬 인근 해역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물질이 해수면 일부에서 확인됐다며 “외국 벌크선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당사자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발생한 환경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하기 위해 행동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거의 전멸해 도망치고 있으며 그들의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며 “이란은 파산 상태이며 그들이 가진 것은 가짜뉴스와 3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으며, 이란의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박 통행 데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다. 해운 분석업체 크플러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했다. 지난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하루 평균 26척이었고,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33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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