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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기소 협의 패싱’ 놓고 또 충돌한 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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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8-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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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부대장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일부터 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전략에 따라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이 15~20명,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이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6명 정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팀이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폭염 특보 속 홀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쉬운 중산간 지역 고령 농업인을 위해 인공지능(AI)드론과 이동형 냉방차량이 투입됐다.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밭. 70대 여성 농업인 A씨가 뙤약볕 아래서 오랜 시간 쉼 없이 일하는 모습이 제주자치경찰단 드론 영상에 포착됐다. 자치경찰단은 즉시 이동형 냉방차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A씨가 쉬는 것을 도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드론 공중 예찰과 순찰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형 냉방 대피소’를 가동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인공지능 드론 관제 차량을 활용해 중산간(해발 200~600m) 농경지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홀로 작업 중인 고령 농업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비틀거림, 쓰러짐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순찰대가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대는 농업인에게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하고, 생수와 모자 등 폭염 예방용품을 제공한다. 또 대형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형 냉방대피소’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의식 저하와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인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710여명을 현장에서 만나 건강 상태와 온열질환 여부를 확인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홀로 밭일을 하던 어르신이 작업 중 쓰러진 뒤 발견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 발생 후 조치보다 드론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 제주지역 폭염일수는 6.5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자 역시 이달 5일 기준 57명(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중 전체의 75%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우 생활안전과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순찰차가 곧바로 닿을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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