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시도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친족특례로 형사처벌 피했지만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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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14 10:19본문
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1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할인행사인 ‘고래잇 페스타’를 홍보하고 있다. 14~17일 진행하는 이번 고래잇 페스타에는 제주산 광어회 반값 행사와 한우, 삼겹살, 수박 등도 할인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에 대해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통상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을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부·노동부 간 이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간 충돌, 대북 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12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할인행사인 ‘고래잇 페스타’를 홍보하고 있다. 14~17일 진행하는 이번 고래잇 페스타에는 제주산 광어회 반값 행사와 한우, 삼겹살, 수박 등도 할인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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