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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실온 보관’ 이라길래 식품 뒀는데 ‘49도’···요즘 날씨에 베란다, 실온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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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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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베란다나 에어컨을 끈 집에서는 실내 온도가 45~49도까지 치솟았다는 측정 결과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의문이 있다. 식품을 ‘실온 보관’하라고 했는데, 49도도 실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실온 보관’은 실내에 두라는 의미이지, 어떤 온도에서도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식품 포장지에는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국내외에서 이를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의 보관 방법은 제품 특성과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0~10℃’, ‘냉장 보관’처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식품에 적용되는 ‘실온’의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사가 적절한 보관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식품별 안전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실온’을 특정 온도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온을 ‘외기온을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설명할 뿐, 몇 도까지를 의미하는지는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결국 대부분 국가는 ‘실온’ 자체보다 제품별 보관 표시와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식품업계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15~25℃ 또는 15~30℃ 정도를 상온의 참고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공적 기준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온도 숫자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습기가 적으며, 하루 동안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곳이 ‘실온 보관’의 전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햇볕이 드는 창가, 가스레인지 옆, 전자레인지나 밥솥 주변처럼 열이 축적되는 장소는 ‘실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실내 일부 공간이 40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온 보관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미국 농무부(USDA)는 식품을 4~60℃의 ‘위험 온도대(Danger Zone)’에 오래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주로 조리된 음식이나 냉장이 필요한 식품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멸균 처리된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처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까지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품질 저하도 문제다. 초고온 환경에서는 미생물 증식뿐 아니라 지방의 산패가 빨라지고, 비타민이 분해되거나 색과 향이 변하는 등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초콜릿이 녹거나 식용유가 빨리 산패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실온 보관’은 대부분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으로 바뀌는 제품이 많아 포장지의 ‘개봉 후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폭염으로 집 안 온도가 40~50도까지 오른다면, 그 공간은 이미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온’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집 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팬트리나 찬장이 훨씬 적합하며, 제조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고온이라면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하거나 제조사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에 대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급여가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더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국내 도입 근거로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일본보다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인 수치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도쿄대의 한 60대 교수가 대학원 웹사이트에 ‘6·4 텐안먼’(六四天安門)이라는 소스 코드를 넣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해당 교수에게 지난달 29일 자로 ‘출근 정지 3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도쿄대는 2024년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메디컬정보생명전공의 입시 관련 사이트에 해당 소스코드가 입력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를 통해 도쿄대 소속 교수임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1989년 6월 4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六四天安門’을 소스 코드로 삽입했다. 소스 코드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야마모토 류지 도쿄대 부학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본교 교원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대는 이 교수의 신상은 물론 그가 왜 해당 소스 코드를 웹사이트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의 입시 정보에 중국 유학생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톈안먼 시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관련 소스 코드가 삽입돼 있을 경우 중국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대가 중국 관련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정보학부 소속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에 중국인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쿄대는 “불쾌하게 느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도쿄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월 기준 5104명으로 2004년과 비교해 약 2.4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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