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기준 223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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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10 02:10본문
구구정구입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이면 부엌에서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초파리다. 바나나나 복숭아를 꺼내 놓았더니 어느새 초파리가 맴돌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음식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심란해진다. 초파리가 밟고 지나간 과일, 먹어도 될까.
미국 라이프스타일 매체 마사 스튜어트는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해 초파리가 한두 번 앉았다고 해서 반드시 음식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파리는 특히 잘 익은 과일, 상처가 난 과일, 발효가 시작된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과 발효 냄새를 감지해 몰려드는 것이다. 바나나, 복숭아, 포도, 토마토처럼 수분과 당도가 높은 식품이 특히 표적이 되기 쉽다.
초파리가 잠깐 앉았다고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초파리가 과일 표면에 잠깐 앉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초파리는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집파리와는 생활환경이 다르다. 주로 과일이나 채소, 발효 중인 식품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알’을 낳았을 가능성 때문이다. 초파리는 익은 과일이나 상처 난 과일에 매우 작은 알을 낳기도 한다. 알은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오래 실온에 두거나 이미 물러진 과일, 껍질이 갈라진 과일은 알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육이 물러졌거나 발효 냄새가 나는 경우, 곰팡이가 생겼거나 과즙이 새고 있는 경우, 초파리가 여러 마리 계속 몰려드는 상태라면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상태라면 초파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과일 자체가 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과처럼 껍질이 단단한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과일과 채소는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을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껍질을 벗겼거나 잘라 놓은 과일은 이야기가 다르다. 과육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초파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균이 증식하기도 쉽다. 잘라 놓은 과일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고,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초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방이다. 여름철에는 과일을 오래 실온에 두지 않는다. 바나나처럼 실온 보관이 필요한 과일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비우고 재활용병과 캔은 깨끗이 헹궈둔다. 또한 싱크대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도 초파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초파리는 한 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암컷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파리가 한 번 앉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일을 버릴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초파리를 볼 것이 아니라 과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신선하고 단단한 과일은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지만, 상한 흔적이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이면 부엌에서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초파리다. 바나나나 복숭아를 꺼내 놓았더니 어느새 초파리가 맴돌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음식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심란해진다. 초파리가 밟고 지나간 과일, 먹어도 될까.
미국 라이프스타일 매체 마사 스튜어트는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해 초파리가 한두 번 앉았다고 해서 반드시 음식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파리는 특히 잘 익은 과일, 상처가 난 과일, 발효가 시작된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에서 나오는 당분과 발효 냄새를 감지해 몰려드는 것이다. 바나나, 복숭아, 포도, 토마토처럼 수분과 당도가 높은 식품이 특히 표적이 되기 쉽다.
초파리가 잠깐 앉았다고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초파리가 과일 표면에 잠깐 앉았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초파리는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집파리와는 생활환경이 다르다. 주로 과일이나 채소, 발효 중인 식품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알’을 낳았을 가능성 때문이다. 초파리는 익은 과일이나 상처 난 과일에 매우 작은 알을 낳기도 한다. 알은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오래 실온에 두거나 이미 물러진 과일, 껍질이 갈라진 과일은 알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육이 물러졌거나 발효 냄새가 나는 경우, 곰팡이가 생겼거나 과즙이 새고 있는 경우, 초파리가 여러 마리 계속 몰려드는 상태라면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상태라면 초파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과일 자체가 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과처럼 껍질이 단단한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과일과 채소는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을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껍질을 벗겼거나 잘라 놓은 과일은 이야기가 다르다. 과육이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초파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균이 증식하기도 쉽다. 잘라 놓은 과일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고,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초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방이다. 여름철에는 과일을 오래 실온에 두지 않는다. 바나나처럼 실온 보관이 필요한 과일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비우고 재활용병과 캔은 깨끗이 헹궈둔다. 또한 싱크대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으로도 초파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초파리는 한 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암컷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파리가 한 번 앉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일을 버릴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초파리를 볼 것이 아니라 과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신선하고 단단한 과일은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지만, 상한 흔적이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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