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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속보]‘아···0.41%P 차’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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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8-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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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좌절됐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석패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패배를 민주사회주의 돌풍의 종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주지사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과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진보적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홍 의원은 39.37%의 득표율을 얻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39.78%)에게 0.41%포인트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선거 직전 여론 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 접전이었다. 민주사회주의를 경계한 부동층 결집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개표 초반을 제외하면 1%포인트 이내를 내내 벗어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주지사 후보 출마를 “평생의 영광”이라 표현했다. 그는 “누가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승리하든 위스콘신주는 변화했다”며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에 맞서 단결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위스콘신주처럼 민주당 주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치러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선 이날 진보 성향의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4선 연방 하원 의원인 앤지 크레이그를 꺾고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접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9%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크레이그 의원은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반면, 플래너건 부지사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등 진보진영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플래너건 부지사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 기업 정치자금위원회(PAC)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다수 대 돈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결과적으로 다수가 승리했다”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플래너건 부지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첫 원주민 여성 상원의원이 된다. 그의 오지브와족 이름은 ‘기지위위다무크웨’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여성’을 뜻한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활동 종료 기한을 한달 여 앞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활동방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간부가 해임 처분되고 검·경 합동수사팀 존치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등 진상규명 작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전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의 조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이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고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민아씨의 아버지 이종관씨는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조속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합수팀의 경우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법적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기소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활동 기간이 연장되려면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간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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