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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2명 사망··· 뇌병변 어머니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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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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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2명이 사망했다.
서울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자관계로,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옆집에 살던 또다른 60대 여성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로 40명이 자력대피했다. 아파트 주민 윤정중씨(64)는 “오후 5시쯤에 불길이 확 번지는 거 봤다”며 “화재가 난 동은 예전에도 화재 사고가 몇번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최순희씨(62)는 “이 아파트는 지어진지 30년 넘어 노후화되고 무방비 상태였다”며 “화재 현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소방은 오후 5시21분 불을 1차로 진압하고 오후 6시10분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성 전화가 금지됐다고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분별한 상업적 목적의 텔레마케팅, 스팸 전화 등이 금지된 것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작은 혁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1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BBC는 프랑스에서 앞으로 텔레마케팅은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과의 통화나 소비자가 사전에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경우 개인은 한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240만원), 기업은 최대 37만5000유로(약 6억1201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프랑스 의회의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97%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전화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텔레마케팅이) 프랑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드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 담겨있었다고 BBC는 전했다. 또 프랑스인의 72%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8%는 매일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크슈아지르앙상블’은 성명을 통해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낼 권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판촉 전화에 노출되는 상황을 끝내야할 때”라면서 크게 환영했다. 프랑스 소비자단체들은 텔레마케팅 전화가 ‘소비자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금지를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8월 사전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BBC는 다만 일부 기업들은 고객의 동의 여부를 수집·보관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어 콜센터 산업의 비중이 아프리카 모로코 등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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