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진학사 패소했던 ‘캠퍼스리뷰’ 도용 분쟁, 대법서 5년만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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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0 06:16본문
용인이혼변호사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 측이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과 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다. 그러면서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갯벌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하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인하대는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무의도와 자월도 갯벌에서 해수와 퇴적물, 해조류 2종, 저서생물 19종 등 81개 개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분석한 결과, 갯벌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노출·축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갯벌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의 먹이 섭취에 따라 물속 입자를 걸러 먹은 바지락·대합 등 여과섭식자와 길게·칠게 등 퇴적물을 먹는 퇴적물섭식자, 해조류 주변 유기물을 먹는 새우·망둑어 등 쇄설물섭식자, 꽃게·골뱅이 종류인 대수리 등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해수에서 92개, 퇴적물에서 110개, 생물시료에서 1428개 등 전체 1630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 주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이며, 전체 입자의 65%는 20~100㎛ 크기였다.
생물의 섭식 방식에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에 차이가 있었다. 포식자인 꽃게와 대수리는 g당 3.63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주요 먹이생물인 바지락과 대합 같은 여과섭식자에서 나온 0.87개보다 많았다. 새우나 망둑어 등 쇄설물섭식자에서는 g당 평균 26.69개가 검출돼 해조류 11.62개보다 많았다. 길게·칠게 등 퇴적물섭식자도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이 여과섭식자의 6배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해수뿐 아니라 퇴적물과 해조류 표면에 축적되고, 생물의 먹이활동을 통해 상위 영양단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 개수가 적더라도 생태학적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과섭식자의 경우 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생물에서 폴리염화비닐(PVC)과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에폭시수지 등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재질이 검출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창간 60주년 특별호에 게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다. 그러면서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갯벌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하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인하대는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무의도와 자월도 갯벌에서 해수와 퇴적물, 해조류 2종, 저서생물 19종 등 81개 개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분석한 결과, 갯벌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노출·축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갯벌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의 먹이 섭취에 따라 물속 입자를 걸러 먹은 바지락·대합 등 여과섭식자와 길게·칠게 등 퇴적물을 먹는 퇴적물섭식자, 해조류 주변 유기물을 먹는 새우·망둑어 등 쇄설물섭식자, 꽃게·골뱅이 종류인 대수리 등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해수에서 92개, 퇴적물에서 110개, 생물시료에서 1428개 등 전체 1630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 주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이며, 전체 입자의 65%는 20~100㎛ 크기였다.
생물의 섭식 방식에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에 차이가 있었다. 포식자인 꽃게와 대수리는 g당 3.63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주요 먹이생물인 바지락과 대합 같은 여과섭식자에서 나온 0.87개보다 많았다. 새우나 망둑어 등 쇄설물섭식자에서는 g당 평균 26.69개가 검출돼 해조류 11.62개보다 많았다. 길게·칠게 등 퇴적물섭식자도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이 여과섭식자의 6배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해수뿐 아니라 퇴적물과 해조류 표면에 축적되고, 생물의 먹이활동을 통해 상위 영양단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 개수가 적더라도 생태학적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과섭식자의 경우 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생물에서 폴리염화비닐(PVC)과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에폭시수지 등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재질이 검출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 창간 60주년 특별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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