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지금, 여기]인권위 기록전문요원의 인권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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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0 11:55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활동가 새내기 시절이었던 2002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기록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 기록이 왜 없는지 물어보면, 전임자의 일이라 모른다고 했다. 당시 기록학계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들은 2000년부터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법을 집행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전문요원)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기록물 무단폐기죄는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다. 불법의 일상화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기록물 무단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기록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록관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지도점검,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을 담당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기록물 생산 수량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기록관의 업무는 혼자 담당할 수 없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참여해보면, 엑셀시트 수백 페이지 기록물 목록을 볼 수 있다. 목록을 읽기에도 벅찬 양인데, 기록전문요원들은 이 기록들을 보면서 폐기할지, 보존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윤혜경 기록연구관은 소수 직렬 차별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혜경은 2005년 기록전문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21년째 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까지 겪었다. 지난해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이었지만 기록관리 평가 업무를 위해 출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6월15일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진정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완 요청도 없었다. 윤혜경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다시 진정을 제기했고, 다행히 7월 초 조사 대상으로 인정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록전문가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적정한 노동시간과 건강권, 교육과 경력개발 기회의 보장은 전문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의 지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런 현상은 인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26년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 연보를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원 291명 중 246명만 배치했을 뿐이다. 군기관은 배치정원 81명 중 40명만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1인 기록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기록물 보유량이 3만권 늘거나 처리과 수가 25개 증가할 때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심사 과정에서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기록전문요원들은 지난 20년간 알권리와 공공기록 보존을 위해 온몸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공공기관은 공공기록이라는 사료를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온갖 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에는 희귀 기록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공지가 빈번했다.
국가기록원과 인권위는 기록전문요원의 외침을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기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으로 20년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이 곧 역사다.
정부가 8·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박은 만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힌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으면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오랜 고민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13대책에 나온 서울 내 신규 부지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사실상 전부다. 올해 1·29대책에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부지인 캠프킴에 25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을 때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택지 개발 가능성을 두고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용산공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개발해도 되느냐 여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제정한 해당 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국회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 구역별로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이 161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한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대책 발표 전부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1990년대 여의도공원 조성, 2000년대 청계천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온 역사가 있는 도시”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이들의 반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구하고 분석했다.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기록물 무단폐기죄는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다. 불법의 일상화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기록물 무단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기록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록관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지도점검,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을 담당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기록물 생산 수량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기록관의 업무는 혼자 담당할 수 없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참여해보면, 엑셀시트 수백 페이지 기록물 목록을 볼 수 있다. 목록을 읽기에도 벅찬 양인데, 기록전문요원들은 이 기록들을 보면서 폐기할지, 보존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윤혜경 기록연구관은 소수 직렬 차별과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혜경은 2005년 기록전문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21년째 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까지 겪었다. 지난해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이었지만 기록관리 평가 업무를 위해 출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6월15일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진정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완 요청도 없었다. 윤혜경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다시 진정을 제기했고, 다행히 7월 초 조사 대상으로 인정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록전문가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적정한 노동시간과 건강권, 교육과 경력개발 기회의 보장은 전문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의 지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런 현상은 인권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26년 국가기록원 주요 통계 연보를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원 291명 중 246명만 배치했을 뿐이다. 군기관은 배치정원 81명 중 40명만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1인 기록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기록물 보유량이 3만권 늘거나 처리과 수가 25개 증가할 때마다 기록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심사 과정에서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기록전문요원들은 지난 20년간 알권리와 공공기록 보존을 위해 온몸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공공기관은 공공기록이라는 사료를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온갖 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에는 희귀 기록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공지가 빈번했다.
국가기록원과 인권위는 기록전문요원의 외침을 귀담아듣고, 제도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기록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으로 20년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록이 곧 역사다.
정부가 8·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박은 만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힌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으면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오랜 고민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13대책에 나온 서울 내 신규 부지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사실상 전부다. 올해 1·29대책에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부지인 캠프킴에 25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을 때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택지 개발 가능성을 두고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용산공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개발해도 되느냐 여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제정한 해당 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국회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 구역별로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이 161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한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대책 발표 전부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1990년대 여의도공원 조성, 2000년대 청계천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온 역사가 있는 도시”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이들의 반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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