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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브런슨 사령관,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속 국방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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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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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논의를 위해 18일 국방부를 방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약 10분간 면담을 하고 UFS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연습 대폭 축소’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제주를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원도시 제주’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총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공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을 선정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화거점정원과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오름과 초지 등 고유한 자연환경을 살린 제주만의 정원 모델 구축 방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충, 기존 도시재생·문화사업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실행방안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한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제주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정원드림프로젝트, 정원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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