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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서울과기대 재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연이어 적발 ‘발칵’···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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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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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건 두번째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불법으로 B씨를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적발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두번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어의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수원지검 지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사건에 대한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는 재판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인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징계 권고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위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감찰위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었다.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 감찰위 판단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위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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