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임시 분산 배치·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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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8-13 20:31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공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간 이견에 대해 “광주시와 무안군도 잘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선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외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일부 시작될 예정이다. 충청권의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나선다.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이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하거나 증설에 착수한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국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을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76만9000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여성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5~9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중이 17.6%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 상용직 노동자는 이 비중이 3.6%에 그쳤다.
성별 격차도 있었다. 남성 노동자의 9.0%, 여성 노동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해, 19세 이하 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노동자의 비율로, 영향률이 낮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3.1%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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