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행동강령에 명문화·신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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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0 23:21본문
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해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누워있던 20대 B씨의 옷에서 명품 지갑과 17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물을 주고 부축해 도와주는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몰래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훔친 지갑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다 자신의 물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거래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술에 취해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 누워있던 20대 B씨의 옷에서 명품 지갑과 17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물을 주고 부축해 도와주는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몰래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훔친 지갑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다 자신의 물건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거래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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