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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미국 양보해야 호르무즈 재개방”···미국 향해 도박 내세운 이란의 자신감,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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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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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 미국의 대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계속해서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내세우는 데에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도부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모하마드 바게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 이란 및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 주변 지역 미군 철수 등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 6월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더 광범위한 정치·군사·경제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란 의회 의장의 전략 고문 마흐디 모하마디는 SNS에 “그들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의 끝은 결코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항상 우리가 결정한다”고 썼다.
이란이 지금과 같이 강경 입장을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핵 협상에서도 해협 통제권은 이란의 주요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의 분석가인 모스타파 나자피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은 억지력을 행사하고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하며,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전략적 지렛대가 됐다”고 말했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은 핵심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참모들에게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주요 행정부 인사들도 확전에 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전략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위협과 협상 재개를 오가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의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분석가 라흐만 가흐레만푸르는 “이란은 이 전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미국과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란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지금이 합의에 도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며 “영원히 싸울 수는 없다. 언젠가는 끝내야 할 때가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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