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 일반 손님 섞였어도···대법 “월세수익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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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8 17:41본문
부산홈페이지제작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순식간에 계기판의 숫자가 시속 200㎞까지 치솟았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은 느껴졌지만 차체는 지면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 와중에도 풍절음, 노면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속도, 코너링, 가·감속 등 주행 자체에 몰입이 쉬웠다.
12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3의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 김택준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탔을 때 받은 인상이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니 ‘자율주행의 시대에 오히려 핸들을 꽉 붙잡고 싶은 차’를 만드는 폴스타의 지향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날 시승 구간은 경기 용인의 자동차 전용 경주시설의 트랙·복합 코스와 일반도로로 구성됐다. 트랙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퍼포먼스 모델을, 복합 코스와 일반도로에서는 듀얼모터 모델을 탔다.
트랙에서 처음 마주한 폴스타3는 ‘안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전고는 1.6m로 SUV보다 낮지만, 전폭은 1.9m로 넓었다. 차량 앞면과 뒷면에 날개가 달려 디자인만 살펴봐도 주행 중 공기가 차를 눌러줄 것 같았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무전 소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이미지는 현실이 됐다.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노면에 붙어 달렸다. 차 자체에 부드러운 공기 길을 만들어서인지 가속도 거침없었다. 시속 80㎞ 부근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계기판 숫자가 금세 시속 160㎞까지 치솟았다.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차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했다. 코너를 마주해 감속을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브레이크가 차체를 꽉 잡았다. 시속 160㎞로 치솟은 속도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두드러졌다. 급회전 구간과 지그재그로 달리는 구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도 차가 밀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김 선수가 시속 130㎞ 안팎의 속도로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다. 끼익 소리를 내며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밀리는 듯싶다가도 금방 지면을 꽉 잡았다. 김 선수는 “완전히 고속에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까 싶다가 금방 자리를 찾는다”고 평가했다.
폴스타는 폴스타3를 앞세워 ‘럭셔리 수준의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로 나오자 트랙에서 느꼈던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다소 옅어졌다. 고가의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있었지만, 불편함도 그만큼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차량의 주요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이었다. 특히 센터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주행 중 필요한 기능들을 쓰기 어려웠다.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핸들 오른쪽의 조작계로 가능했지만, 차간거리를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 두세번의 클릭이 필요했다. 핸들의 감도 변경 등 주행·편의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해야 했다.
그렇다고 ‘음성비서’의 활동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었다. 주변 음식점을 검색해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기능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 반면 창문 개폐 등 일부 차량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음성 명령을 지원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순식간에 계기판의 숫자가 시속 200㎞까지 치솟았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은 느껴졌지만 차체는 지면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 와중에도 풍절음, 노면소음은 거의 실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속도, 코너링, 가·감속 등 주행 자체에 몰입이 쉬웠다.
12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3의 성능을 체험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 김택준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탔을 때 받은 인상이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니 ‘자율주행의 시대에 오히려 핸들을 꽉 붙잡고 싶은 차’를 만드는 폴스타의 지향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날 시승 구간은 경기 용인의 자동차 전용 경주시설의 트랙·복합 코스와 일반도로로 구성됐다. 트랙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퍼포먼스 모델을, 복합 코스와 일반도로에서는 듀얼모터 모델을 탔다.
트랙에서 처음 마주한 폴스타3는 ‘안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전고는 1.6m로 SUV보다 낮지만, 전폭은 1.9m로 넓었다. 차량 앞면과 뒷면에 날개가 달려 디자인만 살펴봐도 주행 중 공기가 차를 눌러줄 것 같았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무전 소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밟자 이미지는 현실이 됐다.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노면에 붙어 달렸다. 차 자체에 부드러운 공기 길을 만들어서인지 가속도 거침없었다. 시속 80㎞ 부근에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계기판 숫자가 금세 시속 160㎞까지 치솟았다.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차체가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했다. 코너를 마주해 감속을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브레이크가 차체를 꽉 잡았다. 시속 160㎞로 치솟은 속도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두드러졌다. 급회전 구간과 지그재그로 달리는 구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도 차가 밀리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김 선수가 시속 130㎞ 안팎의 속도로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다. 끼익 소리를 내며 뒷바퀴가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밀리는 듯싶다가도 금방 지면을 꽉 잡았다. 김 선수는 “완전히 고속에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까 싶다가 금방 자리를 찾는다”고 평가했다.
폴스타는 폴스타3를 앞세워 ‘럭셔리 수준의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로 나오자 트랙에서 느꼈던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은 다소 옅어졌다. 고가의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은 있었지만, 불편함도 그만큼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차량의 주요 기능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점이었다. 특히 센터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주행 중 필요한 기능들을 쓰기 어려웠다.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핸들 오른쪽의 조작계로 가능했지만, 차간거리를 설정하려면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 두세번의 클릭이 필요했다. 핸들의 감도 변경 등 주행·편의 기능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해야 했다.
그렇다고 ‘음성비서’의 활동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었다. 주변 음식점을 검색해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기능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다. 반면 창문 개폐 등 일부 차량 기능은 안전상의 이유로 음성 명령을 지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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