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에 찾아가는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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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8 21:56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갑·포승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호텔공동대책위원회와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경찰서장·남부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앞서 해직교사 지혜복씨가 지난 4월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용해 고 지부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 지부장을 상대로 경찰·교정당국이 수갑과 포승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고 지부장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고 지부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을 때 고 지부장은 두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내에 있는 조사실에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 변호인이 동석했고, 도주·자해 위험이 없는데도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법률대리인이 (보호장비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지침을 예로 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양 그 상태로 포렌식 조사에 임하게끔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 소속 신하나 변호사는 “(당국이) 다중의 개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고 지부장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해·자살의 위험이 존재하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재·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지침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지침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2005년 도주·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없는 미결수용자를 결박 상태로 조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미결수용자를) 무죄인 자로 처우하는 것은 유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정한 국제인권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노동자·시민활동가에 반복된 수갑·포승 남용의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참관 시) 개호장비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피의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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