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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홈플러스 ‘운명의 3주’…“개점 후 고객 구름처럼 몰려야 채권단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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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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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는 13일 영업을 재개하는 홈플러스가 다음 달 초까지 ‘운명의 3주’를 맞게 됐다. 채권단에 ‘생존 의지’를 보여야 회생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파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는 75%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에 그쳐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1420억원 규모로, 채권자별로 보면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증권 6500억원, 캐피탈 2800억원, 화재 2800억원) △은행권(KB국민·신한·우리)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이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갚고 나서도 채권단에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다. 공익채무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빚으로, 공익채권자에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외상값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먼저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중 67개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 37개는 폐점 시켜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37개 점포 중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를 팔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5월 준폐업에 돌입한 이후 매각에 성공한 점포는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회생 신청을 또 할 수 있지만 회생 기간에 살아나지 못한 기업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전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 약 3주 동안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영업력을 보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홈플러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생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한 달간 문을 닫았지만 개점 후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정작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거주 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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