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노조법 쟁의범위 하위법령으로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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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8-13 13:39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출점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며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롯데는 아울렛과 쇼핑몰이, 현대는 아울렛이 각각 포함된 실적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60.1%, 67.2% 증가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방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는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쳐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출점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며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롯데는 아울렛과 쇼핑몰이, 현대는 아울렛이 각각 포함된 실적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60.1%, 67.2% 증가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방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는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쳐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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