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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해경 전 지휘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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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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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물증, 정황증거 등을 포괄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이은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목적 자체가 피해자 입막음”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자 입장에선 이 규정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운신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모순된 논리를 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언론에 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의 계기와 돌파구가 됐던 언론 제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보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소인 등이 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의 미진함이나 조작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열람 여부를 허가할 수 있고, 열람·등사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기준도 모호해 지나치게 수사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양 변호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이의 절차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난다”며 “결국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종국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 지원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치가 의료를 대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현지시간)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미성년자는 향후 6개월간 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치료를 지원하는 17개 주는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성년자를 위험한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메트 오즈 CMS 센터장은 “아이들은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불임 등 장기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해야 한다는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요 의학단체들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미국의사협회(AMA) 등은 성전환 치료가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AAP는 앞서 정부 보고서에 대해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과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른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의료적·심리적 치료인 성전환 치료와 달리, 전환 시도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정신의학회(WPA) 등은 전환 시도를 “비과학적이며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경우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소수자 단체 글래드로의 법률 책임자 조쉬 로벤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연방법 어디에도 이러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반 트랜스젠더’ 기조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무부 조사를 지시했다. 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이들의 군 복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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