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다음 세대 위해 자산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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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17 23:48본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기금’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아름다운재단과 시민모임 ‘사회적 상속 마중물’은 13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사회적 상속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교육과 제도,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으며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산의 상속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유산 기부의 규모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상속의 취지에 공감한 각계 123명이 뜻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사회적 상속기금 출발의 마중물로 1억2000만원을 조성했다. 사회적 상속기금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그 규모도 확대한다.
아름다운재단은 해당 기금을 기반으로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회적 상속 마중물’이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사회적 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대를 잇는 대담’에서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가 함께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에 참여한 청년 김소연씨는 “주변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돌봄을 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상속이 서로를 돌보는 세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철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상속을 가족 안의 자산 이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잇는 나눔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시민 누구나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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