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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후발주자 모티프의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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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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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후발주자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SK텔레콤·LG AI연구원 등을 앞지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13일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최신 ‘인텔리전스 지수(AAII) v4.1.1’에서 모티프의 ‘모티프3’는 47점을 기록해 독파모 참여 4개 모델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의 ‘A.X-K2’가 35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2.0’이 31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1위였던 LG AI연구원이 4위로 내려앉았다.
모티프3의 점수는 제미나이 3.6 플래시(52점), GPT-5.6 루나 맥스(52점)보다 낮고 미니맥스 M3(4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모티프3는 총 3140억개 매개변수를 갖춘 전문가혼합(MoE) 모델로, 추론 때는 132억개만 활성화한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모티프3를 같은 규모의 오픈웨이트 모델 104개 가운데 지능 성능 6위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순위가 독파모 최종 순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평가 100점 가운데 AAII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점이다. 정부의 자체 벤치마크 15점과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을 합산해 최종 결과를 정한다.
또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평가는 에이전트·코딩·과학적 추론 등을 평가하는 영어 텍스트 중심 지표로 한국어 성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개된 시험문제나 유사 데이터에 맞춰 모델을 최적화하는 이른바 ‘벤치마크 게이밍’ 가능성 때문에 단일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서비스 성능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개 팀 가운데 1곳을 탈락시키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82%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고 24%는 납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시가 34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1주택자는 종부세가 평균 532만원 늘고, 2·3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은 12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선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 이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중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종부세가 인당 평균 4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표준 7억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2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로 역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과세표준 7억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에 따른 종부세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 및 세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기본공제액 인상으로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3만6490명(23.9%)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 금액대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평균 시가 약 21억원) 1주택의 세 부담(-57만9000원)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표준이 7억원(시가 약 34억원)보다 높은 고가주택 보유자 2만8006명(18.4%)은 종부세가 인당 53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기본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수백만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2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은 2028년까지 인당 종부세가 180만원, 3주택(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50% 가정) 이상은 411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주택의 경우엔 3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적용되며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세대 1주택 개인의 유효세율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주택자는 유효세율이 0.13%포인트, 3주택 이상은 0.2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및 기본공제 확대로 1주택자 상당수가 주택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를 과세 대상별로 세분화·차등화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은 재검토하고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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