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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시총 미달’ 36개 종목, 이르면 10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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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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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현저히 낮은 이른바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 36개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이 30개, 이미 관리종목인 상황에서 지정 사유가 추가된 경우가 6개다.
이 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24개다. 코스피에서 이날 711원으로 장 마감한 대영포장과 형지엘리트(403원), 일신석재(664원) 등 3개 기업이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779원)·티케이지애강(689원)·CMG제약(609원) 등 21개다.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에 지속적으로 미달해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코스피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온타이드, 형지글로벌, E8 등 세 곳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종목은 13일부터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2월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약 150곳으로 추산했다. 주가 회복이나 주식병합 여부 등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적게는 100곳, 많게는 220여곳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상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반이 급락한 탓에 지금 상장폐지를 추진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대상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정된 36개 관리종목 중 코스피 3개사, 코스닥 12개사가 동전주 요건 해소를 위한 액면병합 또는 감자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강원 횡성군은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612명에게 42억7500만 원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두고 미·중 양국이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다음 달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양측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리츠창 중국 군축사무대사가 전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협상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 대사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리 대사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회원국이 아닌 만큼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면서 전 세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지난달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은 국가들도 기껏해야 두 시간 정도 전에 통보받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제공한 통보 역시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HCOC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HCOC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인접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0개국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중국을 지목한 성명을 냈다.
지난달 6일 중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SLBM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SLBM ‘쥐랑(巨浪·JL)-3’이라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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