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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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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8-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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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 대상으로 수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최근에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
비판이 빗발치자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 화만 돋우었을 뿐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도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접대 논란을 두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등 문구는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축구협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이 단체가 한국 축구를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판 성접대 파문은 과거 한국팀의 정당한 승리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한국 축구의 불행이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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