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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예영·김문관·김성수·김정중 4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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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8-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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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후보 중 여성은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1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이 3개월 연속 스타벅스 결제액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파문 영향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가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결제액은 1170억5000만원이었다. 스타벅스 결제액은 11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약 70억원 차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스타벅스를 결제액에서 앞섰다. 올해 5월엔 투썸플레이스 1236억5000만원, 스타벅스 1211억9000만원으로 약 25억원 많았다. 6월엔 투썸플레이스 1206억8000만원, 스타벅스 1003억9000만원으로 203억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5~7월 누적 결제액은 투썸플레이스 3613억8000만원, 스타벅스가 3316억4000만원으로 투썸플레이스가 298억원 앞섰다. 다만 7월 스타벅스 결제액은 6월 결제액보다 9.6%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가 3.0% 감소하면서 두 회사의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양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텀블러 판촉 행사에서 ‘탱크데이’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책상에 탁!’ 등의 표현도 써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공분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하고 “상처와 실망을 느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결제액은 982억1000만원으로 1000억원에 근접했다. 빽다방 결제액은 245억원이었다. 이번 결제액 수치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으로, 법인 계좌이체와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결제 등을 통한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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