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혐오 통제 명분에 짓밟힌 발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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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13 18:43본문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협의에 관련한 사무 방해했단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무죄 선고 후 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협의에 관련한 사무 방해했단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무죄 선고 후 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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