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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푸틴, 김정은에 광복절 축전···“북·러 관계 전례 없이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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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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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북·러가 광복절을 맞아 밀착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양국 및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건설적인 공동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양국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양국이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현재 북·러 관계의 기반으로 강조했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 억압에 맞서 함께 싸운 조선 애국자들과 적군(소련군) 전사들의 용맹함과 불굴의 기개”를 언급하며 “그 엄혹했던 시절 전우애와 상호 지원의 강렬한 전통이 러시아와 북한 간 친선 및 선린 우호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푸틴 대통령이 ‘조국 해방의 날’인 광복절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친선관계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북·러 관계는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당시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사실상 안보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러 정상은 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해왔다. 이번 축전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공동 투쟁을 강조하며 현재의 전략적·군사적 협력을 역사적 연대와 연결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8개단지에서 128가구 규모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서울 강북구에 2개 단지 9가구, 구로구에 1개단지 7가구, 금천구에 2개 단지 52가구, 송파구에 1개 단지 10가구, 도봉구에 1개 단지 30가구, 중랑구에 1개 단지 2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공고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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