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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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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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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국세청이 금융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24년 11월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그와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는)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민단체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지난 1월 최고위 의결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복당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복당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징계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빨리 수사하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장 대표 수사하라고 하면 그것도 협조했겠느냐”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의원 제명은 당원게시판 사건이 근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행동도 반영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이 끝나더라도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군 수 명이 이번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군 당국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사격 대응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주 중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했고, 한국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경고사격 이후 북한군 병력은 즉시 북상했으며, 이외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에 MDL을 침범한 북한군을 단순 순찰 병력으로 보고 정확한 침범 경위와 의도를 분석 중이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를 보이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을 실제로 침범할 경우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와 같은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측 철조망과 MDL 간의 이격거리가 불과 80~90m에 불과한 구간에서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뢰 매설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빈번히 MDL을 침범해 남하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만 총 17차례에 달한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전협정은 ‘쌍방(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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