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포토뉴스]긴장한 어린이, 웃음 터진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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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8-06 18:46본문
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에프워드]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플랫]성구매 남성 37%로 줄었지만,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플랫]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10대 소녀에게 말을 건 남성들을 향한 경고, 영화 <#위왓치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플랫] 위기청소년 절반은 “가족 피해 가출”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에프워드]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플랫]성구매 남성 37%로 줄었지만,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플랫]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플랫]10대 소녀에게 말을 건 남성들을 향한 경고, 영화 <#위왓치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플랫] 위기청소년 절반은 “가족 피해 가출”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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