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도 지휘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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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2 21:15본문
네이버마케팅 검찰청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을 경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닭 요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얼마나 익혀야 하느냐’다. 겉은 노릇하게 익었는데 속은 덜 익었을 수 있고, 반대로 속까지 확실하게 익히려다 살이 퍽퍽해지기 십상이다. 같은 닭고기라도 가슴살과 다리살의 식감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닭고기는 부위마다 근육의 구조와 지방, 결합조직의 양이 다르다. 열을 가하면 근육 단백질이 변성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그 정도가 부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닭고기의 익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몇 분 익혔는가’보다 고기 내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살은 오래 익힐수록 수분을 잃는다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적다는 특성은 조리할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닭가슴살을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이 수축하면서 고기 속 수분이 빠져나온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손실이 커져 살이 단단하고 퍽퍽해지기 쉽다. 같은 온도까지 익히더라도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고기의 중량이 줄고 수분 손실이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닭가슴살은 무작정 오래 익히기보다 고기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꺼운 부분을 얇게 펴거나 칼집을 내면 열이 중심부까지 더 빠르게 전달돼 겉면이 과하게 익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닭다리살은 가슴살과 조리법이 다르다. 다리와 허벅지 부위는 움직임이 많은 근육인 만큼 결합조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결합조직에는 콜라젠이 포함돼 있다.
콜라젠은 가열하면서 구조가 변하고 일부가 젤라틴 형태로 전환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질기게 느껴지는 결합조직이 부드러워진다. 가슴살은 지나친 가열이 수분 손실로 이어지지만, 다리살은 충분한 가열이 오히려 식감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닭다리살을 조리할 때는 가슴살과 같은 기준으로 ‘최대한 짧게 익혀야 촉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리살이나 허벅지살은 충분히 가열해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더 오래 익혀야 안전하다’는 것과 ‘더 익히면 맛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최소 가열과 부위에 맞는 식감의 최적점은 서로 다른 문제다.
닭고기는 몇 도까지 익혀야 할까
국내 식품안전 기준에서는 닭고기를 중심부까지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팬이나 오븐의 설정 온도가 아니라 닭고기 내부의 중심온도다. 오븐을 190℃로 설정했다고 해서 닭고기 내부가 곧바로 19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열은 닭의 표면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기의 크기와 두께가 클수록 중심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통닭이 특히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슴살과 다리살의 두께가 다르고 뼈가 열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닭 전체가 같은 속도로 익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190℃ 안팎의 오븐에서 통닭을 구울 경우 1.1~1.4㎏은 약 60~75분, 1.6~1.8㎏은 약 75~90분, 2.0~2.3㎏은 약 105~120분이 하나의 참고 기준이다.
조리용 온도계를 사용할 때도 요령이 있다.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처럼 덩어리 고기는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심을 측정해야 한다. 온도계 끝이 뼈에 닿으면 실제 살의 온도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뼈를 피해 찔러야 한다.
통닭이라면 한 곳만 재는 것보다 가슴살과 다리살 등 여러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위별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의 온도가 충분히 올랐다고 해서 다른 부위까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닭고기를 잘랐을 때 살이 분홍빛을 띠면 덜 익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기의 색만으로 익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닭고기의 색은 근육 속 색소인 미오글로빈과 가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산소와의 반응 등에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가열된 닭고기에서도 분홍빛이 남을 수 있는 이유다. 반대로 겉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속까지 충분히 익었다는 뜻도 아니다. 특히 두꺼운 닭가슴살이나 통닭은 겉면의 색이 빠르게 변하는 반면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열된다.
결국 닭고기에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답 조리시간’이 없다. 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리살처럼 결합조직이 많은 부위는 충분히 익혀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다. 닭고기를 잘 익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몇 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닭의 크기와 부위를 살핀 뒤 마지막에 온도계로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20일 “북측이 입장 발표에서 제시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만든 평화의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이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입각해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지휘 검사가 아닌 C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에게 ‘사업에 업체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C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
A씨는 C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C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C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C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C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닭 요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얼마나 익혀야 하느냐’다. 겉은 노릇하게 익었는데 속은 덜 익었을 수 있고, 반대로 속까지 확실하게 익히려다 살이 퍽퍽해지기 십상이다. 같은 닭고기라도 가슴살과 다리살의 식감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닭고기는 부위마다 근육의 구조와 지방, 결합조직의 양이 다르다. 열을 가하면 근육 단백질이 변성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그 정도가 부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닭고기의 익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몇 분 익혔는가’보다 고기 내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살은 오래 익힐수록 수분을 잃는다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적다는 특성은 조리할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닭가슴살을 가열하면 근육 단백질이 수축하면서 고기 속 수분이 빠져나온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 손실이 커져 살이 단단하고 퍽퍽해지기 쉽다. 같은 온도까지 익히더라도 조리 시간이 길어지면 고기의 중량이 줄고 수분 손실이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닭가슴살은 무작정 오래 익히기보다 고기의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꺼운 부분을 얇게 펴거나 칼집을 내면 열이 중심부까지 더 빠르게 전달돼 겉면이 과하게 익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닭다리살은 가슴살과 조리법이 다르다. 다리와 허벅지 부위는 움직임이 많은 근육인 만큼 결합조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결합조직에는 콜라젠이 포함돼 있다.
콜라젠은 가열하면서 구조가 변하고 일부가 젤라틴 형태로 전환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질기게 느껴지는 결합조직이 부드러워진다. 가슴살은 지나친 가열이 수분 손실로 이어지지만, 다리살은 충분한 가열이 오히려 식감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닭다리살을 조리할 때는 가슴살과 같은 기준으로 ‘최대한 짧게 익혀야 촉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리살이나 허벅지살은 충분히 가열해 결합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더 오래 익혀야 안전하다’는 것과 ‘더 익히면 맛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최소 가열과 부위에 맞는 식감의 최적점은 서로 다른 문제다.
닭고기는 몇 도까지 익혀야 할까
국내 식품안전 기준에서는 닭고기를 중심부까지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팬이나 오븐의 설정 온도가 아니라 닭고기 내부의 중심온도다. 오븐을 190℃로 설정했다고 해서 닭고기 내부가 곧바로 19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열은 닭의 표면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기의 크기와 두께가 클수록 중심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통닭이 특히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슴살과 다리살의 두께가 다르고 뼈가 열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닭 전체가 같은 속도로 익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190℃ 안팎의 오븐에서 통닭을 구울 경우 1.1~1.4㎏은 약 60~75분, 1.6~1.8㎏은 약 75~90분, 2.0~2.3㎏은 약 105~120분이 하나의 참고 기준이다.
조리용 온도계를 사용할 때도 요령이 있다.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처럼 덩어리 고기는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심을 측정해야 한다. 온도계 끝이 뼈에 닿으면 실제 살의 온도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뼈를 피해 찔러야 한다.
통닭이라면 한 곳만 재는 것보다 가슴살과 다리살 등 여러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위별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의 온도가 충분히 올랐다고 해서 다른 부위까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닭고기를 잘랐을 때 살이 분홍빛을 띠면 덜 익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기의 색만으로 익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닭고기의 색은 근육 속 색소인 미오글로빈과 가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산소와의 반응 등에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가열된 닭고기에서도 분홍빛이 남을 수 있는 이유다. 반대로 겉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서 속까지 충분히 익었다는 뜻도 아니다. 특히 두꺼운 닭가슴살이나 통닭은 겉면의 색이 빠르게 변하는 반면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열된다.
결국 닭고기에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답 조리시간’이 없다. 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다리살처럼 결합조직이 많은 부위는 충분히 익혀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다. 닭고기를 잘 익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몇 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닭의 크기와 부위를 살핀 뒤 마지막에 온도계로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20일 “북측이 입장 발표에서 제시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만든 평화의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이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입각해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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